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58%, "신고에 불이익 등 2차 피해"

황아현 기자 2023. 9. 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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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제공.

 

#. A씨는 최근 결혼한 상사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며 "따로 만나자"는 요구를 받았다.  이후부터는 해당 상사와 거리를 둔 채 최소한의 업무 관련 대화만 이어나갔다. 하지만 연락은 끊임없이 지속됐다. 결국 용기를 내 "괴롭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업무 배제'였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난 후 업무배제 등 2차 피해를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사실을 직장에 신고한 190건 중 103건(54.2%)에서 회사 내 조치가 없었다고 나타났다.

오히려 신고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성범죄 피해 사실이 회사 내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등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는 111건(58.4%)이었다.

한 제보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저지른 상사를 신고해 징계 처분이 나왔는데, 업무에 복귀하니 함께 일하는 부서장들이 신고 내용을 알더라"며 "어떻게 회사에 다녀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여성을 살리는 일터'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여성 직장인은 "직장에서 성희롱과 스토킹 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해결은 지지부진했다"며 "경찰과 노동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채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다.

직장 내 성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서울교통공사의 후속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신당역 사건은 명백한 직장 내 젠더폭력이자 작업장에서 벌어진 산업재해였으나 법과 제도는 놀랍게도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은호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에 회사의 스토킹 범죄 방치와 근무환경 악화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마련하거나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젠더폭력 관련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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