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더 내고 반려견 키울게요”...‘반려인 세입자’ 집 구하기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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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반려 인구 1262만명, 반려 가구 수는 552만가구로 나날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인' 세입자들에게 임대차 시장은 여전히 냉혹하다.
한 집주인은 "연락온 세입자가 집이 마음에 드는데 강아지를 키운다고 한다"면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해주면 전세 보증금 외에 월 10만원 씩 더 준다고 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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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키우다 집주인과 다툼도
#. 대형견을 키우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작은 집이라도 매매를 알아보고 있다. 가진 돈이 충분치 않아 전셋집을 구하고 있었지만 반려동물, 특히 대형견을 키우는 세입자를 환영하는 집주인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서 쓸 때 파손 시 배상 특약을 넣는다고 했고, 퇴거할 때 청소업체를 통해 특수청소도 한다고 했지만 대형견에 부정적인 임대인들이 많아 차라리 매매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반려 인구 1262만명, 반려 가구 수는 552만가구로 나날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인’ 세입자들에게 임대차 시장은 여전히 냉혹하다. 먼저 계약 의사를 밝혔는데도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사례부터 시작해 웃돈을 주면서까지 임대를 구하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한 집주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와 계약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와 전 계약을 무산시켰다”며 “주변에 물어보니 신축 아파트에 반려동물을 들이는 것을 반대하더라”면서 “이왕이면 반려동물이 없는 집이 더 깨끗하게 쓰지 않겠냐는 마음에 도의적으로 미안하지만 계약 상대를 바꿨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거래가 전년 대비 활발해진 모습을 보이면서, 반려인 세입자와 계약해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이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일부 집주인들은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종을 거론하며 ‘○○○는 괜찮냐, △△△가 냄새가 더 심하냐’는 질문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반려인들은 여전히 ‘을’인 상황이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전월세 계약 성사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 강아지를 키우는 B씨는 “교통과 편의시설 모두 잘 돼있어 찾던 매물인데 집주인이 반려동물에 부정적이라 문제”라면서 “부동산에 복비를 더 준다고 하면서 집주인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임대인에 웃돈을 주겠다는 세입자도 나타났다. 한 집주인은 “연락온 세입자가 집이 마음에 드는데 강아지를 키운다고 한다”면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해주면 전세 보증금 외에 월 10만원 씩 더 준다고 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반려인을 꺼리는 임대인이 많다 보니, 일부 세입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해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지방에 한 아파트를 전세주고 있는 또다른 집주인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해 따로 특약을 넣지 않았는데 SNS 프로필이 집에서 강아지와 찍은 사진이더라”면서 “강아지 키우냐고 물었는데 딱 잘라 아니라고 해 실랑이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일부 유사 사례는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약에 반려동물 관련 사항을 넣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사례집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존재한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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