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확정"…'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결국 징역 못 피하고 '나락'

최지예 2023. 9. 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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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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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스파이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뒤 징역 2년 선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텐아시아DB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에 그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의 거래 주체가 돈스파이크인 데다가 공범과 관련 없는 단독 범행 내용 및 마약류의 양 등을 고려하면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된 돈스파이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6월 20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돈스파이크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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