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값…"비싼 전기차 굳이 사겠나"

이태성 기자 2023. 9.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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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 기준 변경에 완성차 업체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변경안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내용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인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기차 판매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앞서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이 배기량 중심으로 과거에 만들어져 전기차 보급 등에 따른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국민참여토론 안건으로 부쳤다.

차량가액이 기준이 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전기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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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기차 수요 급감할 것…친환경차 보급 정책도 걸림돌"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2023.5.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차세 부과 기준 변경에 완성차 업체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변경안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내용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인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기차 판매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던 자동차세 등의 자동차 재산기준을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이 배기량 중심으로 과거에 만들어져 전기차 보급 등에 따른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국민참여토론 안건으로 부쳤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고,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차량가액이 기준이 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전기차다. 그동안 전기차는 친환경차 도입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여러 편의가 제공됐고, 세금도 그 중 하나였다. '배기량' 기준인 현행 자동차세 체제에서 전기차 소유자는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만 1년 자동차세로 납부했다.

그러나 차량가액으로 기준이 변경되면 내야 할 세금이 급격하게 오른다.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등 때문에 아직까지 동급의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싸다. 비싼 돈을 주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렴한 유지비'인데, 이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전기세가 많이 올랐고, 또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전기차에 부과되는 세금까지 오르게 되면 현 상황에서 전기차의 구매 요인은 떨어지게 된다"며 "충전도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라 세금이 오르게 되면 전기차 구매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면 전기차에 대한 세금은 내연기관보다는 낮아야 한다"며 "전기차 보급이 대부분이 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미 전기차 판매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 전기차는 7만8466대로 전년 동기(6만8996대) 대비 13.7% 늘어나는데 그쳤다. 2022년 상반기에 75.3%, 2021년 상반기에 81%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할인을 통해 전기차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달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 비중도 전년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8월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대수는 각각 1만201대, 3476대다. 비중은 18.4%, 6.3%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비중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8.2%, 전기차는 10.1%였다. 다시 하이브리드 모델 비중이 전기차를 역전한 상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원은 '최근 자동차세 개편 논의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차량가격 기준 과세는 과세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되나 친환경자동차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높여 친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한 가지 지표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재산과세적 성격과 환경비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혼합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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