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 식용 종식 위한 특별법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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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여당에 제안해 이번 정기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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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금지 입법, 국민의힘 앞서 추진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고 56%는 개고기 식용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출범한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과 보상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 개식용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장과 음식점 등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개 식용금지 입법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이를 김건희법으로 규정짓고, 정기국회 내 관련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관련 의견을 수렴을 통해 ‘김건희법’을 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3일 민주당 한 의원은 “회의을 통해 결의안으로 채택하거나 당론 추진 방침을 세울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11월까지는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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