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생태학적 중요 수역에 조업 5년간 늘어… 해양보호구역 지정 시급”

이민경 2023. 9.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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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으로 중요해 보호가 필요한 수역에서 오히려 조업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양 보호를 위해 글로벌 해양조약을 발효하고 해양 보호구역을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피스는 글로벌 해양조약을 발효해 2030년까지 전 세계 공해의 30%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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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으로 중요해 보호가 필요한 수역에서 오히려 조업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양 보호를 위해 글로벌 해양조약을 발효하고 해양 보호구역을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4일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보고서를 내고 5년 사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수역에서 조업 시간이 2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수역에서 5년 사이 조업 시간이 22.5% 증가했다. 그린피스 제공
해상의 어선을 감시하는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의 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 어업활동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공해 상 어업활동은 2018년 대비 8.5% 증가한 약 850만 시간에 달했다. 그린피스가 2019년 발간한 ‘30x30 해양 보호를 위한 청사진’ 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양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한 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어업활동이 22.5% 증가했다.

어업 유형으로는 100㎞가 넘는 낚싯줄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연승, 오징어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성질을 이용해 포획하는 오징어 채낚기, 바다 밑바닥으로 그물을 끌어 잡는 트롤 유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연승은 공해 상 어업활동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해양 폐기물, 해운, 수온 상승, 산성화, 심해 채굴을 해양 파괴의 위험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린피스는 글로벌 해양조약을 발효해 2030년까지 전 세계 공해의 30%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선 최소 60개국의 비준과 해양보호구역 제안이 필요한데 각국에서 조약을 국내법으로 성문화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그린피스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북태평양의 엠퍼러 해산, 북대서양 사르가소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한 남반구 사우스 태즈만 해와 로드 하우 해대를 제안했다. 세 지역은 모두 높은 생물 다양성을 가진 지역으로 다양한 생물의 먹이를 공급하고 고래, 상어를 포함한 다양한 종의 이동을 위한 교차로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크리스 토른 글로벌 해양 캠페이너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보호하려면 앞으로 7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각국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조약에 서명하고 2025년 유엔 오션 컨퍼런스(UN Ocean Conference) 전까지 비준에 조속히 참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하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은 공해에서 어업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국가임에도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2025년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개최지가 한국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에 시급히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를 위해선 최소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조약은 9월20일 유엔총회에서 공개되며 이 시점부터 각국의 비준이 가능해진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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