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필로폰 투약·매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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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돈스파이크(46 ·본명 김민수)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 됐다.
14일 대법원 제2부(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형의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985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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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작곡가 돈스파이크(46 ·본명 김민수)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 됐다.
14일 대법원 제2부(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형의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호텔, 파티룸을 빌려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985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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