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도 환영" 보은군 귀농귀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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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1인가구 등의 귀농귀촌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종전 2인 가구 이상, 2년 이상 거주로 제한했던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1인가구,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1인 가구나 타 지역 읍·면에서 오는 귀농귀촌인 차별을 막기 위해 규정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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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이 1인가구 등의 귀농귀촌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종전 2인 가구 이상, 2년 이상 거주로 제한했던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1인가구,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도시지역 전출자로 제한하던 거주지역도 읍·면을 포함한 타 지역 전출자로 완화했다. 다만 이전 거주지에서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 한다.
보은군은 귀농할 경우 경지면적 3천∼6천㎡는 300만원, 6천㎡ 이상은 500만원의 정착자금을 주고, 농기계 구입비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한다.
농지를 구입할 경우 200만원까지 세금을 지원하고, 귀촌을 포함해 가구당 20만원의 가재도구 구입비를 준다.
보은군 관계자는 "1인 가구나 타 지역 읍·면에서 오는 귀농귀촌인 차별을 막기 위해 규정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보은군에는 귀농귀촌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1만109명(귀농 2천43명, 귀촌 8천66명)이 전입했다. 지난해도 전체 인구(3만1천200명)의 2.7%인 842명이 귀농귀촌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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