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교체 반복요구, 교육활동 침해”

2023. 9.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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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며 항의한 학부모가 학교 측으로부터 '반복적 부당 간섭을 중단해달라'는 권고 조치를 받자 소송을 내고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다.

이어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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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 깨고 사건 파기 환송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며 항의한 학부모가 학교 측으로부터 ‘반복적 부당 간섭을 중단해달라’는 권고 조치를 받자 소송을 내고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심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B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 아이는 2021년 B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잘못한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는 벌점제를 운영했는데, A씨는 벌점 받은 학생에게 방과후 청소를 시키는 등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담임교사는 같은 해 7월 학교장에게 ‘A씨 교권 침해 활동과 민원제기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며칠 뒤 학교장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교원지위법에 따라 A씨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해 10월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행위가 담임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A씨 아이가 물병으로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하자 레드카드를 주고서 방과후 교실 바닥을 쓸게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바로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학교에서 교감과 상담했다.

이어 이튿날부터 아이 등교를 거부했고, 그 이틀 뒤 교무실에서 교감에서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담임교사는 A씨 항의 직후 응급실에 입원해 30일 병가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담임교사에게 ‘당분간 학교를 쉬라’고 말하기도 했고, 같은 해 5월 약 2주간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다시 병가를 냈고, 대신 담임을 맡게 된 임시 담임교사도 관련 사실을 알고서 사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담임교사의 교육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시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못 맡기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등교 거부를 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업무를 쉬라고 직접 권한다거나 교장에게 해당 교사에 대한 수업 장학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무기한 하라고 하는 등 요구를 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고,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했다. 1심과 달리 A씨의 행위가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2심 재판부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당시 출석한 담임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진술만 직접 청취했고, 학부모인 A씨는 불참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판단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학교장 조치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조사, 확인에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A씨 아이의 2021년 4월, 5월 결석 관련 증거를 보면 아이는 같은 반 학생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고 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경정(바로잡는 것)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주장하는 아이의 결석 사유를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고, 조치 이유에 기재된 것처럼 담임교사 교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등교를 거부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담임교사 교체 요구와 관련해 다른 학부모들의 공감을 어느 정도 얻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해당 담임교사에게 쉬기를 권했다는 부분도 통상적 인사말을 넘어 휴직을 강요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레드카드제’와 관련해서도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부당한 교육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해당 담임교사가 레드카드 벌점제와 관련해 검찰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파기 환송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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