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불법촬영 혐의 ‘무죄’·폭행 혐의는 ‘벌금형’ 확정...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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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바비(44·본명 정대욱)에 대한 상고가 기각됐다.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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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바비(44·본명 정대욱)에 대한 상고가 기각됐다.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앞서 2019년 7월 3일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A씨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불법 신체 촬영을 했다고 호소하다 이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다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피소됐다. 검찰은 2021년 10월 두 사건을 합쳐 그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정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은 뒤바뀌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지난 6월 석방됐고, 검찰은 같은 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가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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