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7% 상승…분양가 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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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가 반년 만에 1.7% 오른다.
이로써 서울 강남3구·용산 등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초과~85㎡ 이하, 지상층 기준)를 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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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적용 단지 분양가 오를듯
15일 입주자모집 신청하면 적용
기본형 건축비가 반년 만에 1.7% 오른다. 이로써 서울 강남3구·용산 등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초과~85㎡ 이하, 지상층 기준)를 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직전 고시(3월) 대비 자재가격 변동률은 레미콘이 7.84%, 창호유리가 1.0% 각각 오르고 철근은 4.88% 내렸다.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 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각각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 구성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 가산비) 중 하나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된다.
정기 고시는 매년 3월13일, 9월15일 두 차례 한다. 다만 레미콘과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5개 품목의 가격이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오르면 비정기 고시로 조정할 수 있다.
원자잿값 급등으로 지난해 기본형 건축비는 3월(2.64%), 7월(1.53%), 9월(2.53%)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6.7% 상향 조정됐다. 이는 국토부가 기본 건축비 고시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올해도 이번이 세 번째 인상이다. 앞서 2월 비정기 고시 때 직전 고시(2022년9월) 보다 1.1% 올렸고, 3월 정기 고시 땐 전월 대비 0.9% 인상했다.
이로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와 공공택지 새 아파트의 분양가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m²(1평)당 1626만원으로 전년 동월(1453만원) 대비 11.9%가량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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