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또 오른다…기본형건축비 올해 세 번째 인상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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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값이 많이 오르면서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인상된다.
분상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건축 가산비, 택지 가산비를 합산한 값으로 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 이유로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공사비가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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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월에 이어 또 올려…자재값·인건비 상승 이유
9월15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건설자재값이 많이 오르면서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인상된다. 분양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 정기고시하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주택 적용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197만6000원으로 3월 고시 당시(㎡당 194만3000원) 보다 1.7%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로써 올 2월 비정기 고시(1.1%), 3월 정기고시(0.94%)에 이어 세 번째로 기본형건축비를 올렸다. 작년 9월 정기고시(㎡당 190만4000원)와 비교하면 3.8%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해에도 세 차례 올렸다. 3월(2.64%)과 7월(1.53%), 9월(2.53%)에 걸쳐 총 6.7%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토부가 기본 건축비 고시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된다. 분상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건축 가산비, 택지 가산비를 합산한 값으로 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 이유로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공사비가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자재 가격 중 레미콘이 7.84%, 창호유리가 1%나 올랐고, 노무비도 철근공 5.01%, 특별인부 2.64%, 보통 인부 2.21% 등 6개월 전과 비교해 크게 뛰었다.
이번에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분양단지가 대상이다.
올 가을 분양 예정인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1458가구)’,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781가구)’,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372가구) 등 택지지구 물량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 연내 강남권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단지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이에따라 아파트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한 아파트의 3.3㎡당 가격은 1813만 원으로 지난해(1521만 원)보다 19.2% 올랐다. 최근 들어 상승세가 가파른데 이번 달 전국에서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77만원으로 1월과 비교하면 26.7%나 급등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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