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돈스파이크 '상습 마약 투약' 징역 2년 확정…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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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이에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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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필로폰 약 667회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징·약물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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