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 스파이크, 상고 기각… 징역 2년형 확정[종합]

박상후 기자 2023. 9. 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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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6.15 [공동취재]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돈 스파이크(46·김민수)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제2부(마)는 돈 스파이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소환할 필요가 없어 미결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돈 스파이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돈 스파이크를 포함한 형사사건은 앞서 진행된 민사사건 여파로 약 8분가량 지연됐다. 대법원은 돈 스파이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뒤 징역 2년 선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원심에서 양형자료로 제출한 구치소 접견 녹음자료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부와 상고 이유 제한 법리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7회에 걸쳐 타인에게 필로폰·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해 마약을 매수하고 함께 투약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합리적이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80시간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에 처하며 3985만 원의 추징금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돈 스파이크는 결국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최후 변론 당시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중"이라고 털어놨으나 돈 스파이크는 판결을 불복한 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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