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돈 스파이크,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상고 기각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4일 오전 제1호법정에서 김씨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돈스파이크의 상고 기각을 결정하며 징역 2년형의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호텔 등에서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들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돈 스파이크는 필로폰 20g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수사 과정에서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형과 같은해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을 들어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 4000만원의 추징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형을 선고 받은 공범과 형평성 문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알선을 공조한 점 등을 근거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반성하지 않고 수용 기간 동안 부동산 가등기,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씨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985만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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