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미만 문화유산도 보호한다…내년부터 '예비문화유산' 도입

김예나 2023. 9. 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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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쓴 굴렁쇠, '피겨퀸' 김연아의 스케이트 등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근현대문화유산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임시 등록해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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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법' 공포…88올림픽 굴렁쇠·김연아 스케이트 등 주목
등록 전 문화유산 필요하면 '임시 등록' 관리…내년 9월부터 법 시행
국가등록문화재 '구 서울특별시청사'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앞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쓴 굴렁쇠, '피겨퀸' 김연아의 스케이트 등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근현대문화유산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임시 등록해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이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 가치가 인정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유산을 뜻한다.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재(추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변경 예정) 제도를 도입해 옛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56건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대상 기준점을 '50년 이상'으로 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50년을 넘지 않은 물품을 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사전 단계인 '예비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관련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간 서울올림픽 굴렁쇠, 김연아 스케이트, 박세리 골프클럽 등을 두고 여러 차례 논의가 나왔으나 실제 규정 변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문화유산 선정 등의 절차는 실제 소유자, 관계부처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큰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김연아의 '금메달 스케이트' 2017년 문화재청이 김연아의 스케이트처럼 제작·건설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사물과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사진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되기 전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임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말소된 것으로 볼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둘러싼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둔다는 의미"라며 "(정식) 등록 전에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등록된 문화유산을 주변 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법에 담겼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4년 9월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씨네라이브: 손에 손 잡고'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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