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서 피가 흘러요" 신고한 남편, 범인은 '흉기' 쥐고있던 아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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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목에서 피가 난다며 119에 신고한 가운데, 범인은 그의 아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소방당국 및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9분경 119에는 '내 목 부위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A씨(57)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목 부위에 1.5cm 상처를 입은 A씨를 응급처치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경찰 및 소방당국에 '남편과 술을 먹다가 화가나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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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목에서 피가 난다며 119에 신고한 가운데, 범인은 그의 아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소방당국 및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9분경 119에는 '내 목 부위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A씨(57)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목 부위에 1.5cm 상처를 입은 A씨를 응급처치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상처는 그의 아내인 B씨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 및 소방당국에 '남편과 술을 먹다가 화가나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가정폭력 혐의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가정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이뤄지며 가해자는 2개월(최장 6개월)간 100m이내 접근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분이 이뤄진다.
가정폭력으로 취급되는 행위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거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고 움켜잡는 행위 △폭언, 무시, 모욕 등 언어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동체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정서적 학대하는 행위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등 경제적인 위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원치 않는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적인 폭행 △위험상황에 방치하거나 무관심 등 방임하는 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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