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상고 기각됐다…징역 2년 확정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9. 14. 10:48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6)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지난 6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하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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