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상고 기각
강다윤 기자 2023. 9. 14. 10:46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상습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돈 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3985만 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구속 상태였던 돈스파이크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러나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원과 80시간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에 돈 스파이크는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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