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동성 후임 강제추행한 전 부사관의 최후

김은미 인턴기자 2023. 9. 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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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대 동성 후임 부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 6사단 소속 한 부대에 복무하던 지난해 10월 1일 오전 2시께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자택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 부사관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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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대 동성 후임 부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육군 6사단 소속 한 부대에 복무하던 지난해 10월 1일 오전 2시께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자택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 부사관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술을 마시던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나는 양성애자다. 나랑 OO하자, 진짜 한 번만 안되냐" 등 말을 하며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B씨가 당황하며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추행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 내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군 조직 내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떨어드릴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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