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

김평화 기자 2023. 9. 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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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압구정아파트 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2017년 11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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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압구정아파트 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2017년 11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아파트지구는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다.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다.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 등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하여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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