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하이브리드車 급발진 증가세인데… ‘결함 인정’ 0건

최온정 기자 2023. 9. 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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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지만 결함이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등이었다.

급발진 의심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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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지만 결함이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등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18건이 접수됐다.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조선DB

차량 유종별로는 ▲경유 53건 ▲휘발유 52건 ▲전기 28건 ▲LPG 18건 ▲하이브리드 18건을 기록했다.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의 신고 건을 합치면 총 46건(27%)으로 실제 차량 등록 대수 대비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급발진 의심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홍기원 의원은 결함 인정 사례가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소비자에게 증명책임을 부여한 현행 규정을 꼽았다.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에 활용되는 기록 장치가 사고 직전 5초만 기록돼 상세한 분석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사고기록장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는 동시에 제조사 증명 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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