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AI 뉴스 무단 학습 금지"…이용약관 등 개정

송광호 2023. 9.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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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사들의 뉴스 데이터 무단 이용을 막고자 저작권 규약과 이용자 약관을 개정한다.

연합뉴스의 AI 실무를 총괄하는 김태균 콘텐츠인큐베이팅팀장은 "종전의 규약과 약관도 데이터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생성 AI와 관련한 현 상황에 맞춰 사용자 오해를 최소화하고 회사 정책을 잘 알리고자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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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사들의 뉴스 데이터 무단 이용을 막고자 저작권 규약과 이용자 약관을 개정한다.

연합뉴스는 AI 기업의 데이터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저작권 규약 및 이용자 약관에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삼자가 생성 AI의 학습·개선을 위해 몰래 연합뉴스 기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이 골자다.

생성 AI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AI다. 생성 AI는 개발 때 막대한 학습 자료가 필요하며, 이 중 기사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문장 구조가 논리적이라 생성 AI의 학습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 AI [AP=연합뉴스]

언론계는 생성 AI 기업들과 기사 무단 사용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등이 웹에서 긁어온(크롤링한) 기사를 바로 생성 AI 학습에 쓴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당사자 동의나 대가 협의 없이 저작물인 기사 데이터를 활용한 만큼 저작권 위반이라는 반발이 크다.

이에 따라 국내외 언론사들은 잇따라 자사 약관 등에 이런 데이터 활용을 금지 행위로 적시하고, 생성 AI 기업에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국내에서는 한국일보, SBS,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생성 AI의 무단 학습을 금한다며 약관 등을 바꿨다.

연합뉴스의 AI 실무를 총괄하는 김태균 콘텐츠인큐베이팅팀장은 "종전의 규약과 약관도 데이터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생성 AI와 관련한 현 상황에 맞춰 사용자 오해를 최소화하고 회사 정책을 잘 알리고자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 등 인터넷상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 없이 생성 AI의 학습에 쓰는 것은 약탈적 행위이며 콘텐츠 업계 전체의 공멸을 가져오리라는 것이 세계 언론계의 중론인 만큼 이를 강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반면 생성 AI의 성장을 위해 합리적 조건에 뉴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며 다양한 AI용 데이터 상품을 계속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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