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상습 무면허·음주 운전자 구속·차량 압수

진병태 2023. 9. 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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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1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구미시 장천면에서 40대 운전자가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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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구미경찰서는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1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구미시 장천면에서 40대 운전자가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2000년 이후부터 음주운전 총 4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드러나 재범우려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를 구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따라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자가 재범을 저지르게 될 경우 차를 압수하고 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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