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개 매달고 200m 운전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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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에 개를 묶고 달린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시 40분께 기르는 개에 목줄을 매달아 자신의 오토바이에 연결한 뒤 충남 금산군 집 앞 도로에서 200m 구간을 운전했다.
이로써 개의 발바닥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아무 이유 없이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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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에 개를 묶고 달린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시 40분께 기르는 개에 목줄을 매달아 자신의 오토바이에 연결한 뒤 충남 금산군 집 앞 도로에서 200m 구간을 운전했다.
이로써 개의 발바닥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아무 이유 없이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개는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알츠하이머 등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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