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개 매달고 200m 운전한 70대 벌금형

박주영 2023. 9. 14. 1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에 개를 묶고 달린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시 40분께 기르는 개에 목줄을 매달아 자신의 오토바이에 연결한 뒤 충남 금산군 집 앞 도로에서 200m 구간을 운전했다.

이로써 개의 발바닥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아무 이유 없이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법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에 개를 묶고 달린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시 40분께 기르는 개에 목줄을 매달아 자신의 오토바이에 연결한 뒤 충남 금산군 집 앞 도로에서 200m 구간을 운전했다.

이로써 개의 발바닥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아무 이유 없이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개는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알츠하이머 등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