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만에 밑그림 그린 압구정아파트…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 확정

김남석 2023. 9. 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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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 재건축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47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13일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은 1976년 지정된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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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 재건축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47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이미 신통기획 재건축이 확정된 2~5구역과 같은 최대 300% 용적률, 50층 내외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3일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은 1976년 지정된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위원회에서 계획안이 보류됐지만 작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면서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특별계획 1~6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라 1∼6구역 모두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최고 50층 내외 건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개발잔여지에는 기존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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