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파산 신청 기각’ 윌링스, 거래 재개 첫 날 20%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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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윌링스가 14일 장 초반 강세다.
파산 신청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윌링스의 주식 거래가 이날부터 재개되자,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산 신청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윌링스의 주식 거래를 이날부터 재개했다.
한국거래소는 윌링스의 파산 신청과 관련해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을 이유로 주식 거래를 7일부터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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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윌링스가 14일 장 초반 강세다. 파산 신청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윌링스의 주식 거래가 이날부터 재개되자,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49분 기준 윌링스는 전일 대비 2070원(22.5%) 오른 1만1270원에 거래됐다.
태양광 설비 전문업체 윌링스는 전날 장 마감 후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인의 취하서가 제출돼 파산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산 신청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윌링스의 주식 거래를 이날부터 재개했다.
앞서 이달 6일 윌링스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리워터솔루션이 윌링스에 대한 파산 신청서를 수원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리워터솔루션은 물품 공급 계약에 따른 계약금 일부와 잔금을 윌링스가 지급하지 않았다며 파산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리워터솔루션이 주장하는 소송가액은 45억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윌링스의 파산 신청과 관련해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을 이유로 주식 거래를 7일부터 정지했다.
이에 대해 윌링스는 거래처의 악의적인 파산 신청이라며 반발했다. 8일 윌링스는 공시를 통해 “리워터솔루션에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어떤 물품도 공급받지 않았고, 물품 대금 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윌링스는 관련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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