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성 성추행 김병관 전 의원 1심 판결에 불복·항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9. 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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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검찰 “죄질에 비해 형 가볍다”
김前의원 14일 현재 항소안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동성(同性)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15일이 항소 기한인데 김 전 의원은 현재까지 미항소중이다.

검찰은 “피고인(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중 모임에서 만난 남성에게 중한 추행행위를 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법정에서‘돈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는 등의 모욕적 인신공격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시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2월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성남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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