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 때 준 돈 돌려줘” 헤어진 연인에게 148회 문자 스토킹

이로원 2023. 9. 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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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6개월 넘게 100통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1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가 쪽지를 두거나 초인종을 20여분간 누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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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6개월 넘게 100통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1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가 쪽지를 두거나 초인종을 20여분간 누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증거로 첨부된 문자메시지에서 A씨는 헤어진 초기 “잠시 잠깐이었지만 행복했고, 즐거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후 태도가 돌변해 사귀던 기간 줬던 돈을 돌려 달라고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줬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약 6개월에 걸쳐 스토킹해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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