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이용자 77% 권리 침해 사회적, 제도적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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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77%가 사업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 YMCA 시민중계실로부터 제공받은 '2023 온라인 플랫폼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25.3%)보다 법제도 개선(64.2%)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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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77%가 사업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 YMCA 시민중계실로부터 제공받은 ‘2023 온라인 플랫폼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25.3%)보다 법제도 개선(64.2%)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용자들은 또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69%에 달했다.
조사 결과를 더 살펴보면 이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자체에는 일정 부분 만족( 점 만점에 3.87점)하지만 서비스 이용 중 피해와 불만 경험이 많았다. 직접 겪은 주요 피해사례는 ‘서비스 장애 (58%)’, ‘ 허위 과장 콘텐츠 게시 등 이용자 기만(51.5%)’,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1.1%까지 나왔다.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조치 불만족에도 다수 국민은 마땅한 대체 서비스가 없어 계속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7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이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의 알고리즘 적용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72.3%), 조작 가능성(40.6%)으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기도 했다.
변재일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조사를 진행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한석현 실장은 “플랫폼 이용자가 시장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등 근본적인 조치임을 확인했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피해 등 임기응변으로 일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처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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