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중요수역 조업 시간 22.5% 증가…해양보호구역 지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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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생태학적 중요 수역에서 조업 시간이 5년 사이 22.5% 증가했다며, 이를 저지하고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가 시급하다고 14일 밝혔다.
그린피스는 14일 발간한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보고서'에서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해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30x30'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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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생태학적 중요 수역에서 조업 시간이 5년 사이 22.5% 증가했다며, 이를 저지하고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가 시급하다고 14일 밝혔다.
그린피스는 14일 발간한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보고서'에서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해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30x30'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는 감시단체 '글로벌 피싱 워치'가 전 세계 어업활동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공해 상 어업 활동은 2018년 대비 8.5% 증가한 약 850만시간이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한 지역의 어업활동은 같은 기간 22.5% 증가했다.
어업 유형 중 100㎞가 넘는 낚싯줄로 고기를 낚는 연승이 공해 상 어업 활동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린피스는 이런 낚시와 함께 해양 폐기물, 해운, 수온 상승, 산성화, 심해 채굴 등이 해양 파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를 위해 최소 60개국의 비준과 해양보호구역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준을 위해서는 각국에서 조약을 국내법으로 법제화(성문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린피스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생태학적 중요성을 고려해 북태평양의 엠퍼러 해산, 북대서양 사르가소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한 남반구 사우스 태즈만 해와 로드 하우 해대를 제안했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UN) 총회에서 서명을 위해 공개되며, 이 시점부터 각국의 비준이 가능해진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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