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병력 왜 숨겼어?"… 보험사들, '고지의무 위반' 꼼꼼히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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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들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건강심사평가위원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건강e음을 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속속 관리·감시하기 시작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암, 뇌·심혈관계 진단비 등 고액 보험금 청구 사례를 중심으로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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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건강심사평가위원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건강e음을 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속속 관리·감시하기 시작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암, 뇌·심혈관계 진단비 등 고액 보험금 청구 사례를 중심으로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 찾고 있다.
상법상 '고지 의무'라 표현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병력,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을 뜻한다. 보험도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한 뒤 계약 체결 여부와 가입 조건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고지의무를 둘러싼 분쟁이나 보험금 부지급은 계약자가 고지의무사항 질문표에 없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질문표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또는 분쟁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성실고지를 유도하기 위한 표준 질문표 수정, 보완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
2000년에 위험지역으로의 여행, 거주환경, 소득, 키·몸무게, 음주, 흡연, 부업·겸업, 타 회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추가하고 2020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의 보다 정확한 위험평가·인수심사를 위한 것으로 성실고지를 유도하기 위한 설문기법상의 보완은 아니라는 평가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사안들도 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주변 상황이 바뀌어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경우다. 이를테면 보험 가입 당시와 달리 직무나 직업이 바뀌었거나 직업이 없던 사람이 취직 하게된 경우가 해당된다. 사무직이었던 사람이 생산직으로 직무가 바뀌었다면 보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가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생명보험 건수가 4521건(38%), 장기손해보험은 1만3579건(9.9%)으로 상당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가입자는는 인수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해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병력·흡연·음주·약물복용 등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며 "보험계약시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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