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어도 소용없었다…여중생 길거리 ‘집단폭행’ 가해자의 정체, 충격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A양을 폭행한 4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등학생 오빠를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모와 오빠는 지난 5월15일 자정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빠를 붙잡았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했다.
당시 SBS 등에서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치는 A양을 쫓아가 복부를 가격한 뒤 쓰러뜨린다. 이어 쓰러진 A양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때리기를 반복한다. 오빠와 어머니도 합세해 무릎을 꿇고 비는 A양을 폭행한다.
이들은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간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부모는 “딸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양 진술과 함께 “이전에도 학대한 적이 있다”는 가족들 진술, 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재학대 위험성이 높아서 가정 복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고 형사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양은 현재 임시 거처에 머무르며 치료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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