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성관계 해주면 돈 더 잘 벌수 있어”…딸 협박한 친부 결국
12일 대구지법과 매일신문에 따르면 친 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친부 A씨가 형기를 마치고 지난 5일 출소했다.
A씨는 친딸 B씨가 7살이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 해주면 기운 내서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고 같은 해 B씨를 재차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B 씨와 그의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는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했으며, 그의 거주지에서 불과 350m 거리에는 초등학교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 재판부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A 씨는 전자발찌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친딸 B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두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B 씨는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친부를 상대고 ‘1억5000만 원’ 위자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도 전한 바 있다.
이 글에서 B씨는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나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고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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