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비리·학폭 징계정보시스템 설명회 개최

김세훈 기자 2023. 9. 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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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비리·학폭 징계정보시스템 설명회 개최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은정)가 체육단체 담당자, 교육부 산하 체육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난 12일까지 두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윤리센터는 “지난 11일에는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지난 12일에는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진행됐다”며 “담당자 약 3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징계정보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시(재계약 포함),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의무화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대상은 체육회 등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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