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발진 인정 0건…"결함 증명 못해 운전자 과실"

이호건 기자 2023. 9. 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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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의심 신고 건수가 경유나 휘발유 차량과 거의 비슷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순간들입니다.

[송 모 씨/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 브레이크등은 들어오는데 브레이크는 오프로 EDR(사고기록장치)에 나와 있고. 가속 페달이라든지 RPM이라든지 다 하나도 안 맞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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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기차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의심 신고 건수가 경유나 휘발유 차량과 거의 비슷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급발진 사고로 공식 인정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UV 뒷좌석에 사람이 타려는 순간, 아직 다 탑승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차량이 화단으로 돌진합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서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창고를 들이받는가 하면, 통제불능 상태로 차량이 과수원이나 도랑 아래로 돌진하기도 합니다.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순간들입니다.

[송 모 씨/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 브레이크등은 들어오는데 브레이크는 오프로 EDR(사고기록장치)에 나와 있고. 가속 페달이라든지 RPM이라든지 다 하나도 안 맞으니까.]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신고 건수는 모두 169건.

차종별로는 경유차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46건으로 경유, 휘발유차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전기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이 늘었다 해도 그 비중이 아직 합쳐서 6.8% 정도임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빠릅니다.

하지만 실제 결함 인정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스스로 자동차 결함을 증명해내야 해 모두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났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자동차는) 3만 개 부품이고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운전자가 밝히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또 전자제어 이상이기 때문에 흔적이 남거나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사고기록장치 저장 시간을 늘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서동민)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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