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965억원 부과

장지현 2023. 9. 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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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여 건에 1천965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았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2천148억원보다 약 183억원(약 8.5%)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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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여 건에 1천965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았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2천148억원보다 약 183억원(약 8.5%)이 감소했다.

개별공시지가가 6.66% 하락하면서 토지분 재산세가 감소한 것이 전체 부과액 감소 요인이 됐다.

구·군별로는 중구 207억원, 남구 654억원, 동구 139억원, 북구 350억원, 울주군 615억원이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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