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대병원들, 의료거점 강화보다 ‘의사 몸값’ 오르는 게 걱정?

임재희 2023. 9. 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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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립대병원들이 공공기관 해제 때 다른 규제는 모두 풀되 인건비 규제에서는 의사만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국립대병원 등을 통해 확보한 '국립대학병원의 기타공공기관 해제 필요성 관련 건의' 문건을 13일 보면, 지난 7월 초 국립대학병원협회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총정원 제한 규제를 받아 능동적 인력 확충이 불가능하고, 민간병원 의료 인력에 대한 연봉과 처우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 비해 교수 및 인턴, 전공의 수당조차 인건비 제한에 묶여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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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의사 인건비 상한만 없애달라’ 건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모인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체’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인력 정원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립대병원들이 공공기관 해제 때 다른 규제는 모두 풀되 인건비 규제에서는 의사만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국립대병원 등을 통해 확보한 ‘국립대학병원의 기타공공기관 해제 필요성 관련 건의’ 문건을 13일 보면, 지난 7월 초 국립대학병원협회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총정원 제한 규제를 받아 능동적 인력 확충이 불가능하고, 민간병원 의료 인력에 대한 연봉과 처우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 비해 교수 및 인턴, 전공의 수당조차 인건비 제한에 묶여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그러면서도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해도 총인건비 (제한에선) 의사직만 해제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의사 연봉이 오름에 따라 인건비 규제 완화를 원하면서도 병원 안 모든 직군이 관리 대상에서 빠지면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 정부는 한 해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올해 1.7%)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한 총액인건비(총인건비 인상률 제한) 제도를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분원 제외)이 참여한 협회 차원의 건의문 제출에 앞서 일부 병원은 공공기관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내기도 했는데, 그 사유 중 하나로 “임금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 삭제로 인건비 증가 우려”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정부가 지역의료 거점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기타공공기관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국립대병원은 의사 몸값에만 관심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이런 단서를 단 공공기관 해제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대병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민간이 기피하는 의료서비스 강화 등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구실을 하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 없이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할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만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시설·설비 구매 비용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해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권역 응급의료센터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교육부는 해마다 경영 및 주요 사업 관리, 사회적 책임 등을 기준으로 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하고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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