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세액공제 900만 원 챙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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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퇴직연금) 계좌를 합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입한도를 늘려주어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세율로 최대 148만 5000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2% 세율로 118만 80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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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3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5.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시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주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충분히 않다는 상황에 공감하고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줬습니다.
올해부터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퇴직연금) 계좌를 합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입한도를 늘려주어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세율로 최대 148만 5000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2% 세율로 118만 80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두 상품의 세액공제율은 동일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가능하고 IRP를 300만 원 추가 납입하면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 단독으로 900만 원을 납입해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운용방식과, 가입대상, 중도인출 등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00% 투자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IRP는 70% 이하만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30% 이상은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방식보다는 30% 정도의 안전자산을 갖고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기능이 있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상품이라는 관점에서 쉽게 빼 쓰는 것보다는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상희 하나은행 대전법조센터지점 VIP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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