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친딸 2명·조카 성폭행…친모 알고도 묵인

이준혁 2023. 9. 1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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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딸과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를 알고도 묵인한 아내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A씨 자매와 조카 한 명이 B씨로부터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8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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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과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를 알고도 묵인한 아내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12일 SBS는 20대 A씨 자매가 지난 7월 친아버지 B씨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A씨 자매와 조카 한 명이 B씨로부터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8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를 보면 “끔찍한 기분과 심장이 멎는 두려움, 벌레가 온몸에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겨우 생존해 있다”는 등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둘째 딸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만지는 느낌에 눈을 뜨면 친부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며 “당한 것들이 또 생각나고 그러면서 좀 많이 힘들다”며 “당연히 저는 엄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몇 차례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외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그 사실을 외면하고 묻어놓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며 “경찰도 ‘진짜 엄마 맞느냐’ 물어봤다고 했다고 하더라”라고 오히려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다.

피해자들은 친어머니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지만 아직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3년간 벌어진 친족간 성범죄는 한 해 평균 631건이다. 전문가들은 보복 가능성 등으로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탓에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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