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 뭐라고···직장동료 집까지 찾아가 흉기로 찌른 50대男 '실형'

김정욱 기자 2023. 9. 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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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7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빌라에서 직장 동료의 얼굴 등을 때리고 흉기로 동료의 등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동료 역시 손과 발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빼앗아 A씨의 복부와 하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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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에 범행···최근 10년 내 폭력 전과도 수차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7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빌라에서 직장 동료의 얼굴 등을 때리고 흉기로 동료의 등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동료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고 화를 내며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동료 역시 손과 발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빼앗아 A씨의 복부와 하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동료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었고 이로 인해 상황이 격화되고 피해가 확대돼 책임이 무겁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10년 이내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동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A씨가 먼저 흉기를 들자 대항해 다툰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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