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줄타기가 아쉬운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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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만드는 정부와 당국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선'을 긋는 능력은 가장 중요한 덕목중 하나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 억제 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면서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정책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하면 정책 주체는 신뢰를 잃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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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만드는 정부와 당국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선’을 긋는 능력은 가장 중요한 덕목중 하나다. 하지만 요즘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 긋기가 더러 보인다. 부동산 정책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 말이다.
대표적인 것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나이 제한을 두려 했던 것이다.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담대가 꼽히자 금융당국은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50년 만기 상품 취급액은 1조원을 넘어섰던 것이다.
하지만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초장기 주담대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차주의 평균 상환 기간은 7년 정도로 짧은데, 나이와 만기를 연관 지어 젊은층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주담대 연체율을 보면 20대 이하의 주담대 연체율(0.44%)이 40~60대 연체율(0.20~0.21%)의 2배가 넘는 등 상환능력의 기준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정책 기준에 대한 논란은 또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 시장 급등기에 생숙으로 내집을 마련한 수요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생숙은 원칙적으로 호텔같은 시설이지만 취사가 가능해 상당수 주거용으로 쓰여 왔고, 분양대행사가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돼 분양받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오피스텔 및 타 주거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주차장 증가와 복도 확장 등 현실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전국의 생숙 10만실 중 1%만 용도변경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 억제 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면서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원래 주택이 아닌데 계속 두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차장 문제 등 지역 갈등 원인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미 단속을 2년 유예해 사정을 배려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같은 논란에서 ‘원칙’을 내세운다. 물론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원칙은 필수다.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피해나 부작용을 막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정책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하면 정책 주체는 신뢰를 잃기 쉽다. 아슬아슬하지만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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