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던 아파트, 보험가입 안돼요"… 앞으로 이런 손보사 사라진다

전민준 기자 2023. 9. 1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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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화재발생 이력이 있어서 화재보험 가입문턱을 넘지 못 했던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물꼬를 텄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공동인수는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이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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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화재발생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화재발생 이력이 있어서 화재보험 가입문턱을 넘지 못 했던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물꼬를 텄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보험사들은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에 따라서 한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왔다.공동인수는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특수건물에 해당이 되지 않은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화재가 나면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제도를 개선해 이들 건물 소유자도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뿐 아니라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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