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이재명 '구속영장' 임박...체포안 가결·부결시 시나리오는?

차현아 기자 2023. 9. 1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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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만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표결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국회가 표결을 진행하도록 한 법 취지를 고려해볼 때 체포동의안 가결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법원과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구속'으로 읽힐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검찰 주장에 근거가 부족해 구속영장 역시 기각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가봐야 아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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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단식 투쟁 13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나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만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표결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가결과 부결 모두 이 대표가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가결시 만에 하나 구속된다면 총선을 위한 공천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부결의 경우 방탄 논란이 다시 불거짐은 물론 물론 이 대표 스스로 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역풍이 불 수 있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오는 18일 또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며 늦어도 25일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해 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부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적 제거를 위한 윤석열 검찰의 악랄한 탄압이 계속 되고 있다"며 "검찰의 무도한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 대표를 저들의 입에 내줄 수 없다"고 했다.

현재까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는 않은 단계다. 이 대표가 이날로 14일 째 힘겹게 단식 중이고 전날 검찰 수사를 받고 왔기 때문에 벌써 검찰의 기소를 전제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르다는 취지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 지도부에서도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체포동의안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부결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기는 하나, 아무 말도 안하는 분들도 있어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 역시 단식 후 비공개 회의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단식 농성 14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누워 있다.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천막에서 단식을 해오던 이 대표는 건강 상태 악화로 내부 당대표회의실로 단식 장소를 옮겼다. (공동취재) 2023.9.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표 입장에선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실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국회가 표결을 진행하도록 한 법 취지를 고려해볼 때 체포동의안 가결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법원과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구속'으로 읽힐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검찰 주장에 근거가 부족해 구속영장 역시 기각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가봐야 아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구속될 경우 이 대표의 공천권 행사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비명계는 '옥중공천'은 부적절하고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내왔는데, 실제 현실화될 경우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내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둔 당 분열은 민주당에게는 악재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들 눈에도 당 대표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친명계는 공천을 받아야 하니 당 대표가 구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부결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위험 부담이 크지만 체포동의안 가결로 얻을 정치적 효과도 없지 않다. 방탄 비난 프레임을 벗는 한편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어서다. 또 가결 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으니 정치인으로서 국민 앞에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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