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원룸 무단침입하고 '몰카'까지 촬영한 40대 남성, 잡고 보니 건물주 아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에 수십차례 무단 침입하고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해온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해당 원룸 건물 소유주의 아들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CTV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침입했고, 이어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원룸에서 홀로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런 범ㅎ랭을 저질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에 수십차례 무단 침입하고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해온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해당 원룸 건물 소유주의 아들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아버지가 소유주인 광주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CTV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침입했고, 이어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원룸에서 홀로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런 범ㅎ랭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주거 침입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사식당 수산물 먹는다고 가격까지 올리나”
- 성능은 높여도 5년째 아이폰 프로 가격 999달러…‘애플 혁신은 가격’ 공식 통할까
-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린 김밥, '이 여자' 덕이었다
- 7일간 폭우 쏟아져 악어 75마리 탈출…'집에 머물라' 中 아비규환
- '여자 3000만명 부족해서 결못 못해'…혼자 사는 中 남자들 '어쩌나'
- 커피 한 잔이 990원?… 편의점까지 뛰어든 '초저가 커피' 경쟁
- 김히어라 ''더글로리' 출연 이유?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 있구나' 생각'
- '바다 존재 가능성' 외계 행성 찾았다…'생명체 징후도 有'
- 엄마 눈앞서 딸 살해한 스토커, 반성문 한달새 5번 쓰며 선처 호소
- 김기현, 자우림 김윤아 저격…'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