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배기량→차값으로”

안석 2023. 9. 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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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고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도 대안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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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토론서 찬성 86% 차지
복지수급 산정 기준도 개선 권고
배출가스 농도 측정하는 관계자 - 제4회 푸른 하늘의 날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에 나선 서울시 관계자가 차량 배기관에 설치한 매연 측정기를 통해 매연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2023.9.7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참여토론 결과 총투표수 1693표 가운데 개선에 찬성한 경우가 1454표(86%)였고,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도 ‘찬성 댓글’이 74%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고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도 대안으로 나왔다.

찬성 의견을 단 댓글에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시대·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이 있었다. 반면 ‘현행 유지’를 주장한 댓글은 12%였는데, 주된 이유는 유지 비용 증가 등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 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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