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 법령 몰라 누락했다"는 이균용... 법원은 재산신고 때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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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관련 법령 개정 사실을 몰라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법원은 해당 법령 개정 사실을 법관 재산신고 홈페이지에 매년 눈에 띄도록 강조해 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비록 "몰랐다"는 이 후보자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가 공직자 재산신고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불성실하게 신고에 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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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해명 맞아도 불성실 비판 못 면해
농지전용·해외계좌 등 다른 의혹도 여전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관련 법령 개정 사실을 몰라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법원은 해당 법령 개정 사실을 법관 재산신고 홈페이지에 매년 눈에 띄도록 강조해 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비록 "몰랐다"는 이 후보자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가 공직자 재산신고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불성실하게 신고에 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3일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와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2019년 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법원행정처에 하위법령 정비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가장 앞세워진 부분은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방식'의 변경이었다. 가액 산정 기준을 기존의 '액면가'에서 '실거래가'(혹은 별도 산정 평가액)로 개선해, 공직자 재산 관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시행 직후인 이듬해 6월 10일 관련 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공지했다. 고위 법관들이 재산등록을 하기 위해서 코트넷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후보자가 신고 당시 해당 공지를 간과했다는 해명에 큰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은 "주식 가액 산정 내용이 포함된 정기재산변동 신고 안내서를 매년(2021~2023년) 코트넷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임명동의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일부 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가액이 바뀌면서 신고 대상에 포함됐지만, 세부 규정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로 3년간 누락했다는 설명이었다. 이 후보자는 "재산을 불리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미성년자이던 자녀들까지 해당 주식을 배당받았던 경위 등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을 둘러싼 의혹들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앞서 후보자와 처가 식구들이 30여 년간 공동으로 보유했던 부산 토지의 경우, 지목상 엄연히 농지였음에도 가족 사업 부지 등으로 전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서류상으로는 농지이나 현황상 잡종지로 적법하게 이용된 토지"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토지에 별도 전용허가가 내려진 적은 없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린 시절부터 유학 생활을 한 자녀들의 재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그간 미국에 거주 중인 아들과 딸의 현지 계좌 등 재산 내역을 전혀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처음으로 딸의 해외 계좌 잔고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아들 역시 3년여간 금융업계에 종사하면서 수억 원대 소득을 올렸으나, 아들의 재산 내역은 별도 신고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측은 "자녀가 모두 독립생계를 영위하고 있어 재산 파악에 제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단순 착오'나 '사실 파악 어려움'을 강조하는 해명 방식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재산 형성 과정이 대개 처가와 관련 있어 한계가 있긴 하나, 재산신고 대상자인 고위 법관으로서 제도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응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신고 의무를 모를 수 없던 상황"이라며 "관리 기관이 없어 고의적으로 회피하다가 청문회에서 주식 배당소득이 검증될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보유 현황을 공개한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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