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충당금 더 쌓는다

강한빛 기자 2023. 9. 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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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5~6개의 금융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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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상호금융과 카드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상호금융은 5개 이상 금융사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카드사는 2개 이상 신용카드업자 다중채무자(카드론)에 대해 130%를 적립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5~6개의 금융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해야 한다. 7개 이상의 금융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엔 150%를 적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상황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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