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입찰 담합한 씨티銀-JP모건 제재 적법”

세종=송혜미 기자 2023. 9. 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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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를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두 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2020년 3월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실시한 통화스와프 계약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은행 4곳에 시정명령과 총 13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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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징금 취소소송 파기환송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를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두 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2020년 3월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실시한 통화스와프 계약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은행 4곳에 시정명령과 총 13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은행은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크레디 아크리콜, JP모건체이스은행이다. 이들은 특정 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게 들러리를 서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원심은 해당 통화스와프 입찰이 사실상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발주기관이 특정 은행과 거래하기로 사전에 구두 합의한 만큼 수의계약을 맺은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두 계약이 있었더라도 경쟁입찰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발주기관과 낙찰 은행 간의 수의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이후 입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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