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학부모가 인분 기저귀로 폭행”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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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을 당했다며 학부모를 고소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7일 오후 교사 A 씨가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목을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남편은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어린이집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편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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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을 당했다며 학부모를 고소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7일 오후 교사 A 씨가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목을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피해 아동 어머니인 B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B 씨는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 씨는 B 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B 씨는 A 씨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얼굴에 던졌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B 씨를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B 씨의 아이가 꼬집힌 건 맞지만 작은 상처였다. 폐쇄회로(CC)TV로 영상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B 씨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A 씨의 남편은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어린이집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아내 얼굴 반쪽이 인분으로 덮인 사진을 봤다.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고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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